의뢰인은 2022.1월경부터 3월경 사이 노래방 및 병원 옥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건발생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 2, 5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