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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대구성범죄변호사 | 성관계 중 촬영 혐의 받았으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2024-01-04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0.경 피해자와 성관계 중 동의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촬영당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촬영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사건이라 혐의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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