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2.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수십회에 걸친 입원을 통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설명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