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디스코드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피해아동에게 9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다방면 합의 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