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경 군부대에서 후임병사들에게 협박하여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