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인도에 서있던 보행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 법정 구속되었으며 항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으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