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와 동거 하기를 희망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성관계를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이 있으며, 그 녹음 안에는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피력된 부분도 일부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한 고소가 계획된 고소인 점,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 이를 정도의 어떤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