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7.경 자신의 거주지 앞에 피해자가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현재 다른 범죄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진행 및 합의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