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11.경 지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접근하다 지인 중 1명이 커터칼로 상대방의 눈을 그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2회 진행하고나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으며 피해자가 실명하여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검찰조사 출석, 3)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