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으로서 사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가 파탄에 이른 후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와중에 파생된 사건이며, 검사의 항소로 인해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 하여 피고인의 무고함을 강하게 피력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