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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 [벌금형]
2023-08-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경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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