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물품판매업체를 운영중이었으며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했으나, 판매정산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