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인터넷 카페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허위의 URL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아 제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행위도 다수며, 피해자도 많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