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신분으로 병사들에게 장난 또는 괴롭힘으로 비춰질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진행한 사건이었으며 합의가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2) 변론요지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후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