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마트 계산대 위에 있는 상품권을 절취 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으나,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여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