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