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8.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원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피고인과의 접견, 4) 참고자료 제출 5)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