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경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 영상물을 제공 및 판매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들과의 합의, 5) 변론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