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경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수사단계 조사 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들과의 합의, 5) 변론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