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2. 경 고소인에게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며 고소를 생각중이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이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공갈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고소인 양측 모두 미성년자 였지만 고소인측에서 피고소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