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조력 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준비 지원
광주형사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사건의 흐름과 발언 경위를 구체적·일관성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발언 당시 위축되어 있었고 지시자의 존재와 강요 정황이 분명하다는 점을 학생 진술과 교내 목격자 진술, CCTV 등 보조 자료로 정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고의성 부인 및 혐의 없음 논리 구성
피해 학생의 행동은 자발적 행위가 아닌 위계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강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정서적·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근거로 형식상 가해자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방어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이 된 상황에 대해 적극적 소명과 교육청 대응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발언이 고의 없이 지시에 따른 모방적 행동이며 자발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광주형사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심리적 상황을 설명해 형식상 가해자라는 오해를 해소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