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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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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8. 30.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0.3g을 택배로 배송받아 지인들과 집에서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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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필로폰 투약 범죄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장기간 투약했다는 점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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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김현우 변호사는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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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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