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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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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경 부천시 OO모텔에서 간호사로 재직할 당시 절취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프로포폴을 피의자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링겔 형식의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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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마약투약사건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의약용품이 관리되는데, 간호사인 피의자가 자신의 직업의무를 저버린 채 약품등을 절취하여 연인간 동반자살을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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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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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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