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성관계 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