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폭언을 하다가 지속되는 대치상황에 마지못해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사정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그 죄질을 상당히 불량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