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미성년 피해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