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휘발유를 이용하여 방화 범행을 저질러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중범죄로 엄하게 처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징역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