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친구를 통하여 중국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소개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강제로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대출상담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 제기를 통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의지가 아닌 수많은 압박과 강요로 인하여 저지른 범행이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