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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의 의지가 아닌 강요로 인한 범행인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
2025-06-11
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를 통하여 중국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소개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강제로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대출상담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 제기를 통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의지가 아닌 수많은 압박과 강요로 인하여 저지른 범행이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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