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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약식벌금 /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약식벌금]
2025-06-09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전중 앞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으며, 과거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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