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진술 분석 및 허위 여부 반박
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인 및 고소인의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고소의 ‘고의성’과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참고인의 번복된 진술과 고소인 측 주장 간의 충돌을 분석하여 무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② 무고 혐의 성립 요건 불충분 주장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 시점에 피의자가 인지한 사실에 근거해 고소가 이뤄졌으며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존재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의도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소 내용이 실제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피의자의 진술 경위 및 제출된 객관적 자료들이 무고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