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 반복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소명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고의적 반복이 아닌 한정된 기간 내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사안의 맥락을 상세히 해석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②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재차 기소된 점을 중대하게 보았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진술, 일부 피해금 변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적 배경, 사건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