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① 범행 동기 및 상황 소명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 일시적인 판단 오류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성격이 아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이력, 자격증 준비 등 피고인의 성실한 사회 복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재범 가능성 낮음을 적극 주장
범행 후 생활 반성 태도, 안정된 직업 환경 등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는 실형을 면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와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