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사건 발생 경위의 구조적 특성 소명
군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분대장 직책과 군내 생활환경의 특수성 등을 들어 폭행이 권위적 가해 목적이 아닌 훈육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사적인 악감정이나 지속적인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자료 제출
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의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추가로 초범이라는 전력과 심리상담 이력, 반성문 등을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군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경위,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및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불이익 없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