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위법성 경감 논리 구성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되, 촬영 행위의 목적이 유포가 아니었고 순간적인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촬영물이 전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법률상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확보 및 재범방지 계획 수립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즉시 학교에서 자진 퇴직하고 가족의 탄원서, 자필 반성문 등을 종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서면 및 변론 과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고 피고인은 실형 없이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