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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2025-05-29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사실관계 정리 및 혐의 경감 노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되 단순한 연락 시도였을 뿐 의도적인 괴롭힘이나 위협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행위의 성격이 심각한 스토킹 범죄로 보기에는 무게가 다소 가볍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화 횟수와 기간이 짧고 물리적 접근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처벌 수위 완화를 유도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 태도, 범행의 경미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향후 형사 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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