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실관계 정리 및 혐의 경감 노력
② 피해자와의 합의
검찰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 태도, 범행의 경미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향후 형사 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