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분노한 피고인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감금, 상해,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었기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출동 기록과 상해 진단서, 사건 발생 이후 지인들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증거 및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등의 노력으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