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정상적인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처럼 기망하고, 차용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의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말미암아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