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전사기변호사는 다수의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건 또한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① 의뢰인도 피해자임을 부각
대전사기변호사는 피의자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해 1억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바탕으로, 단순 가담자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증거 불충분
대전사기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한 인물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한 정황이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