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사기변호사는 피고인이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 가담 또는 기망에 의해 이용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① 취업을 빙자한 기망에 의해 연루되었음 주장
대구사기변호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취업인 줄 알고 접근했다가 범행에 이용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
대구사기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구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단순 가담 사실과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다수의 사기범죄 사건을 변론해온 전문 변호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