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에게서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며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전에 합의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기에, 의뢰인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엄벌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