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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무죄 / 피고인이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은 실명을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받아냄]
2025-04-01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 대행의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전달하여 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해당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은 실명을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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