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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심리불개시
공갈 - [심리불개시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보호소년의 장래를 위한 선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심리불개시 이끌어 냄]
2025-03-14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의 약점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전과가 생길 경우 입시 및 사회생활 등 지장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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