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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5호,8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호,8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2025-03-14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를 강제로 억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호소년이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의 저질렀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측과 합의, 4)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5호,8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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