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건물 관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건물에 침입하였다가 적발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공동피고인이 여럿 존재하였으며 약식 벌금 100만 원 선고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