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으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