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학교 소속 교원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며 범행 수법, 행위 정도 등을 보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