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일 술을 많이 먹은 관계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평소 피고인의 술버릇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불어 피해자가 DNA 채취를 진행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