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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2025-02-11
사건개요

피의자가 다른 범죄 사실로 말미암아 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고소인이 역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상소로 인하여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처벌 수위가 정해질 수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과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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