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느끼게 하지 않았으며 협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