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지인과의 만남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형사조정신청,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